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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헬스장·수영장도 소득공제...이달부터 바뀌는 제도 / YTN

2025-07-02 0 Dailymotion

7월 1일부터 지출한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. <br /> <br />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거주자가 대상이고, 공제율은 30%, 연간 3백만 한도입니다. <br /> <br />퍼스널트레이닝 비용 등에 헬스장 이용료가 포함돼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전체 금액의 50%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도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%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일단 국가가 양육비를 월 20만 원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징수합니다. <br /> <br />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뒤 6개월 이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%를 지급합니다. <br /> <br />2학기부터는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이 인상돼 전체 대학생의 절반인 백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다자녀 가구, 1~3구간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연 40만 원이 인상됩니다. <br /> <br />또 미술품이나 저작권 등을 지분 형태로 투자할 수 있는 조각투자상품도 배당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22일부터는 연 이자율이 60%가 넘는 대부 계약이 원천무효가 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9월부터는 예금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. <br /> <br />금융사가 파산하더라도 이자를 포함해 1억 원까지는 보호받습니다. <br /> <br />10월부터는 자활사업 참여 뒤 취업이나 창업으로 생계급여를 벗어날 경우 자활성공지원금이 1년에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. <br /> <br />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매출 기준이 천800억 원으로 10년 만에 상향 조정됩니다. <br /> <br />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매출 기준도 140억 원으로 상향됩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| 정치윤 <br />디자인 | 임샛별 <br />자막뉴스 | 안진영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70212464151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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